휴학안내
구분 | 일반휴학 | 병역휴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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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 | 질병 또는 개인적 사유에 따른 휴학 | 군입대에 따른 휴학 |
휴학기간 | 1년(재학 중 1회) | 2년(군복무기간) |
신청기간 | 당해년도 학기 수업일수의 1/4 이전 |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자 2주일 전 |
절차 | ① 휴학원 작성(본인 및 보호자 날인) ② 지도교수 의견서 및 증빙자료 첨부 ③ 교학처 제출 |
① 휴학원 작성(본인 및 보호자 날인) ② 입영통지서 사본 ③ 교학처 제출 |
성적처리 |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못함 ※ 단, 2/3 이후 중간고사 응시자 중 성적인정원 제출자에 대하여 성적인정 가능 |
재학 중 수업일수 2/3선 이후 입대자는 성적인정원 제출 없이 해당학기 성적 인정 |
성적처리절차 | ① 성적인정원 작성 → ② 지도교수 성적이수 인정 확인 → ③ 결재경유 → ④ 교학처 제출 | |
등록 | 매학기 개강일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① 일반휴학자로서 수업일수 1/3선 이내에 휴학하는 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. (단, 수업일수 1/3선 이후 휴학자는 복학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) ② 군입대 휴학시에는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으로 대체한다. |
문의 | Tel : 02-2600-8780
- 1) 일반휴학자 중 군입대자는 필히 입대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지참 교학처에 병역휴학 수속을 하여야 한다.
- 2) 사병으로 입대하여 복무 중 장기복무로 변경되었을 교학처에 통보하여야 한다
- 3) 군복무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대한 자는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