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S스포츠예술과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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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

~ 2024.11.30

생활안내

병역

병역의무

  •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입영연기

  • 본교는 교육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시행 법령에 따라 재학기간동안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.

입영연기 절차

  • 1. 각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입영기일 연기원 신청

    *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사이트(http://mwpt.mma.go.kr/) >현역/상근입영 >입영기일 연기원 신청
  • 2.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기사유 “학점은행제 수강사유 연기” 선택
  • 3. 학습기관명, 연락처, 학습과목명, 수강기간 등 신청 작성 후 완료
  • ※ 유의사항 : 입영연기는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문의

    • 병무청(www.mma.go.kr) 현역입영과 기일연기 담당 | Tel : 1588-9090